고객행복제안
게시판 상세
제목 도사곡 휴양림 출입제한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평점 0점

 먼저 도사곡 휴양림을 방문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한 경험에 대해 사과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질의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담배를 피울 경우 퇴실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며,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또는 "자연환경ㆍ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담배를 피운 것만으로는 퇴실 조치에 무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흡연장소 지정 등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이용객이 술을 마시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공공질서를 문란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3. LPG 가스통 소지 여부는 13kg 이하인 경우만 야영장에 반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3kg을 초과하는 용량의 탱크는 단속을 철저히 하여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휴양림 내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없는 실정이나, 추후 내부 검토를 통해 흡연장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 도사곡휴양림은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산책로 이용 고객님들의 애완동물의 산책은 금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펜션 및 야영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애완동물 금지 안내를 다시한번 공지 ㆍ계도하겠습니다.


6. 데크 사항은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데크사용 이용자에 대해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님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경도에 따라 퇴실 조치를 명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고객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휴양림 내 음주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나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퇴실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제안 의견 중 차단기 설치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야영장 외 두위봉 등산 및 산책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흡연행위(지정된 장소외)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펜션 및 야영장 이용객 입실시, 흡연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안내ㆍ계도하여 고객분들이 불편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한 경험을 겪으신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야영장 조성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할 수 있는 도사곡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휴양림사업팀(☎033-560-340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