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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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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8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청사의 시설안전 및 화재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개인정보보호법25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공고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5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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