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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 강원도 건축과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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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2020 – 1609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점검기관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07일


강원도지사

첨부파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통보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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