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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공고 / 강원도 건축과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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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2020 – 1608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감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07일


강원도지사

 


첨부파일 건출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통보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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